현대차 알루미늄 공급업체 담합으로 1800억 부당이득 챙겨… "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7-04-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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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알루미늄 합금 납품가를 답합해 1800억 원대 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담합으로 300만 대 가량의 부품 원가가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7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사 대표들을 비롯해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총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알루미늄 입찰가격과 낙찰순위 등을 담합해 총 1조8525억 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담합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런던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시세와 환율 등 계산을 통해 발주자들의 내부검토가를 예측하고 입찰에 응했다. 납품된 물건은 현재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서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들 때 쓰였고, 업체들은 1800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

담합 방지를 위해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은 입찰을 같은 날 실시하거나 입찰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늘리는 등 업체들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도록 구조를 개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납품업체들은 입찰 전날 회의를 열어 담합을 의논하고, 탈락한 업체들로부터 알루미늄 합금 제품을 구매해주는 등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일반적인 담합사건의 경우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범행을 의논하지만, 이 사건은 입찰물량이 막대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만나 담합회의를 열고, 결과를 사주에게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현대차 협력사인 A사의 83억 원대 조세포탈과 168억 원대 횡령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 이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사를 포함한 납품업체들이 담합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에 따른 자동차 제조원가 상승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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