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인색한 지자체·교육청

입력 2017-04-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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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2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5312억 원(1.13%)으로 법정구매비율인 1%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사들일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1.41%)과 공기업 등(1.24%)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자체(0.83%)와 교육청(0.89%)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4곳이 1%를 넘지 못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0.21%에 불과했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법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전년 대비 484억 원이 증가한 5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생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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