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7-04-2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카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회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했다. 피해자와 함의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밤 8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 VIP룸에서 카페 직원 A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0: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41,000
    • -2.92%
    • 이더리움
    • 4,596,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4.63%
    • 리플
    • 769
    • -2.29%
    • 솔라나
    • 215,100
    • -5.78%
    • 에이다
    • 694
    • -4.67%
    • 이오스
    • 1,342
    • +9.82%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67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4.05%
    • 체인링크
    • 21,260
    • -3.8%
    • 샌드박스
    • 68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