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하겠다면서...보험ㆍ법령 정비 지지부진

입력 2017-04-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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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연구용역 재공고 ...9개월 이상 걸려 상용화 늘어질 수도

정부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제도나 법령 개선 작업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가한 곳이 단 1곳밖에 안 돼 재공고에 들어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 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희망대로 이달 말 연구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자율주행차 주행 시 제도를 검토하게 된다. 주 연구 내용은 렌터카, 공영제, 법인 소유 등 지배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등 사고 책임 주체를 정하는 등 포괄적 법률 및 보험제도를 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의 철학적, 법적 지위와 완전 자율주행차 전면 상용화 이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보험제도 및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게 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나 끝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판교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를 자율주행차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보험 문제는 사고 시 책임 소재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2016년 7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발생 이후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지, 운전자에게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보험 등 손해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도입을 준비하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곧 기존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보다 보험 같은 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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