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주범 공사장 등 집중 점검

입력 2017-03-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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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는 비산먼지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1년과 작년의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는 34%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비산먼지는 12%에서 22%로 증가해, 다가올 봄철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한 비산먼지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분류된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물질 제조‧가공업 등 사업장 1805개소와 그 인근 도로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대부분은 전체 사업장의 97%(1751개소)를 차지하는 건설공사장으로, 이중 특히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인 1만㎡ 이상 공사장 479개소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분류돼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특별시)

점검 내용은 방진덮개가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 세륜‧세차시설과 살수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운반차의 세륜시설과 적재함 덮개가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 주변도로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 혹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고발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에 투입되는 약 4000여명의 점검반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 3월까지 미세먼지주의보가 1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고농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민‧관 특별점검단을 꾸려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응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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