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삼구의 히든카드 “4월 놓치면 10월 노린다”

입력 2017-03-27 15:58 수정 2017-03-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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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6개월간 우선매수권 소멸...매각 무산시 10월부터 다시 행사 가능해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박 회장이 30일 안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일시 정지된다. 다만, 채권단이 10월까지 더블스타와 거래를 종료하지 못하면 다시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소송 제기, 상표권 분쟁 등 어느 카드로 채권단을 압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주식 매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6개월 동안 소멸된다.

인수ㆍ합병(M&A) 관계자는 “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신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10월까지 딜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시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일단 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도 더블스타와 거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쌍용양회 매각이 시작되자 2대주주였던 태평양시멘트는 딜을 막기 위해 매각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를 인수했다.

반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안건 가부 결과가 나와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결과를 받아야 이야기할 수 있다”며 답을 피했다.

금호그룹은 내부적으로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외에 법리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며, 상표권 사용 허가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스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서 딜을 한 경우는 많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해주면 된다”며 “상표권도 너무 작은 이슈라 거래 종료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앞서 △우선매수권 컨소시엄 형태로 행사 가능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컨소시엄 구성안 제출 시 허용 여부 재논의 등 두 가지 안건을 부의했다. 주주협의회 소속 기관들은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결론은 28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음 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윤주ㆍ박일경 hy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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