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ㆍ㎥당 1만2000원↓

입력 2017-02-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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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당 평균단가 71만3000원… 공공하수도 개선위해 사용

서울시는 올해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금액 기준으로 ㎥당 1만2000 원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하여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단가는 1㎥당 71만3000 원으로 작년(72만5000 원)보다 평균 1.7%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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