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총수 구속] 삼성 ‘운명의 17일’…하만 인수작업 차질 빚나

입력 2017-02-17 07:37 수정 2017-0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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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 1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임시 주총

▲삼성전자 손영권 사장과 하만 디네쉬 팔리월 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드락 호텔(Hard Rock Hotel)에 마련된 하만 전시장에서 자율주행용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을 구현한 오아시스 컨셉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손영권 사장과 하만 디네쉬 팔리월 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드락 호텔(Hard Rock Hotel)에 마련된 하만 전시장에서 자율주행용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을 구현한 오아시스 컨셉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이 79년만에 ‘사상 첫 총수’ 구속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으며 해외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미국 전장 기업 하만(Harman)의 주총이 예고돼 있어 두 기업 간 인수합병(M&A) 작업도 당장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삼성전자와의 합병 건을 비롯한 총 4건이다. 안건은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주주 과반의 동의가 성립되면 현지법에 따라 반대한 주주들도 해당 지분을 매도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SEA)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실크델라웨어(Silk Delaware)를 존속법인인 하만이 합병하는 형태다. 총 거래금액은 80억달러(약 9조4000억 원)이다.합병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0%+1주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합병 안이 가결되면 주주들의 주주권은 소멸되고, 대신 보유주식 1주당 현금 112달러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 일부 대주주 및 소액주주들은 삼성전자의 인수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하만 경영진에 합병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만 주요주주는 뱅가드그룹(8.87%), 프라이스 어소시에이트(8.05%), 웰링턴매니지먼트(7.9%), JP모건(6.94%) 등 5%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들과 50% 이상의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하만과 삼성전자 측은 우호적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왔다. 또한 기대한 것보다 인수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지난 달 진행된 ‘CES2017’에서 손영권 삼성전자 전략혁신센터 사장은 “주요 주주들과 이야기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만족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하만이 보유한 주요 거래선인 BMW, 아우디, 벤츠 등도 굉장히 이번 인수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글로벌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만의 결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구속 사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국가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비리 낙인 기업에 세계적 기업인 하만을 넘겨서야 되겠냐는 반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삼성의 해외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난관에 봉착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FCPA 제재 대상으로 확정되면 과징금을 내야 하며,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하게 된다.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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