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 정비 업체 39곳 적발

입력 2017-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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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차량수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 39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 수리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기록지를 보험금 청구서류에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30장 내외의 수리 관련 사진을 제출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경기도 지역 1229개 정비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33개 정비업체(1031건, 8억5000만 원 편취)를 적발했다.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첨부해 평균 25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166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이용한 수법을 일삼은 정비업체 6개 역시 적발됐다.

금감원은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일부 정비업체(17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1년 1월~ 2016년 2월)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휠 얼라인먼트 검사기록지를 정밀 분석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청구건은 2049건으로, 편취금은 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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