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 원 보험사기 설계사 ‘등록 취소’… “최초 사례”

입력 2017-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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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9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제재받은 4명 설계사 가운데 1명은 등록취소, 나머지 3명은 업무정지 180일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등록취소된 경우는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다.

해당 설계사는 2014년 7월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한 뒤 38회에 걸쳐 모두 9302만 원 보험금을 타냈다. 나머지 업무정지를 받은 설계사 3명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위장, 보험사고 내용 허위 조작, 경미한 피해 과장으로 180일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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