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뀐 알리안츠생명 저축보험 하루 만에 중단

입력 2017-01-17 10:59 수정 2017-0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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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수억 판매 폭주… ‘주말 가계약 무효’ 소비자 혼란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알리안츠생명이 보험대리점(GA)을 통해 저축보험 판매를 시작했지만 판매 물량 폭주로 단 하루 만에 중단 조치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제휴 GA 70여 곳에 16일부터 저축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알리안츠생명은 “예상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 물량이 폭주한 탓에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11일 ‘알리안츠 보너스 주는 저축보험’을 출시해 방카슈랑스 채널(11일), GA채널(13일)에서 이 상품을 판매했다. GA에서 이 상품은 13일에만 판매됐다. 다만 방카 채널에서는 판매를 계속한다.

알리안츠생명이 하루 만에 판매를 전격 중단한 것은 수익성 악화 우려에서다.

알리안츠생명과 제휴한 GA들은 이 상품을 13일 하루 만에 8억~10억 원어치(초회 보험료 기준) 팔아치웠다. 이는 제휴 GA들이 한 달에 판매하는 알리안츠생명 물량(7억 원가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 달치 판매량 이상을 단 하루 만에 판매할 만큼 저축보험 판매가 폭주를 이룬 것이다.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대거 몰린 데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장이율(2%)에다 GA설계사들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A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GA설계사들에게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14~15일인 지난 주말 판매된 계약(입금 처리 안 된 가계약)은 계약 무효가 되는 만큼 고객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생명은 공문을 통해 13일 판매된 계약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GA 관계자는 “주말 사이 가계약을 맺은 곳이 13일 물량의 20%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GA 관계자는 “상품 관련 소비자 신뢰도 문제지만 원수보험사가 애초 상품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리스크 관리까지 감안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축성보험은 단기간 자산을 끌어올리는 데엔 도움이 되지만 2021년 1월 도입되는 신보험회계기준(IFRS17)에서는 매출이 아닌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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