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입력 2017-0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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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 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산분리 강화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에 대해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그 계열사를 다른 회사로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회사로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 합병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졌다.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주식 4.8%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자산규모 세계 3위인 네덜란드연기금의 자산운용사인 에이피지(APG) 박유경 이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모두 동일하다.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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