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ㆍ분식회계’ 효성 조석래 회장 항소심 11월 30일 첫 재판

입력 2016-10-28 14:39 수정 2016-11-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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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신태현 기자)
(이투데이=신태현 기자)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지난 2월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일부 혐의만 무죄가 나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징역 3년형부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1심은 횡령과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분식회계와 130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나온 조세포탈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이를 위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세금 불복소송도 낸 상태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을 피하고자 부정한 행위, 즉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애초부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거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 회장 측은 이를 염두에 두고 1심 형사 재판 도중 과세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과세처분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과세금액을 ‘원인 무효’로 만들어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 지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결과 없이 항소심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에서 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인정한 조 회장의 포탈세액 합계는 △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120억여 원 △법인세 1237억여 원 등 총 1358억원에 이른다. 조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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