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간 대기업 위장계열사 72개사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6-10-17 08:46 수정 2016-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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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간 70개사가 넘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조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조치 1건도 최근에 불거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LG그룹이 두 번으로 3위를 차지했다.

위장계열사 건수에서는 LG그룹이 23개사로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도 11개사로 집계됐다. 그 뒤를 SK그룹이 8개사로 조사됐다. 또한 지분율 요건에 따라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68개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93%로 매우 높았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작년 2월 처음 시행됐다는 점에서 총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동안 ‘위장계열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지정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이번 롯데그룹 조사에서 공정위는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사회적 비난여론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정위의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롯데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규제대상에 빠졌다. 이런 이유로 4개 위장계열사는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도 제외된 상태다.

실제 4개 위장계열사 지분을 보면 서미경이 신유미보다 1% 포인트 정도 지분율이 높아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신유미는 신격호의 딸로 호적에 입적되어 특수관계인이지만, 서미경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와 롯데는 계열사 요건 충족 여부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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