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입력 2016-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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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과 대학 등 5곳이 자율주행차 8대(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운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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