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한진해운 운명 갈랐다…오늘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6-08-31 09:41 수정 2016-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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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채권단 주도 대형 구조조정

결국 시장 논리가 대기업을 쓰러뜨렸다. 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한진해운을 지원하라는 외부 압력에도 시중은행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의 뜻을 따랐다.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배제된 채 채권은행 주도의 시장 논리가 힘을 얻은 미증유의 대형 구조조정 사례다.

그동안 대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보다는 청와대와 정부 등 정치 역학과 비경제 논리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한진해운도 ‘동정론’이 일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채권단의 논리는 단순했다.

당장 한진해운에 들어가야 할 자금은 6000억 원 정도인데, 한진그룹이 가져온 자구안은 이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에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채권비율은 각각 산은 66.2%, KEB하나은행 12.2%, NH농협은행 8.5%, 우리은행 6.8%, KB국민은행 5.5%, 부산은행 0.8%이다.

이들은 이미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비하고 있었다.

대손충당금을 90% 이상 쌓았기 때문에 확실한 자구안이 없는 한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신규자금이 투입될 경우, 그간 연체된 해외 상거래 채무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국내 은행은 자신들의 자금이 해외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결정에 대한 전권을 채권은행에 위임했다.

하지만 채권단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국회 청문회(서별관 회의)나 대우조선해양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압 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전권을 산은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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