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장 3000㎡ 미만이라도 음악 저작권 내야"…하이마트 9억 배상

입력 2016-08-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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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하이마트는 저작권료 9억 43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은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협회 측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이마트 측은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측으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는데, 이 음원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락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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