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퍼블리시티권’ 분쟁… 송혜교 이름 무단 도용해도 100만원

입력 2016-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명 배우 송혜교 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지난해 소송을 당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윤씨가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도 소액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게 된 것은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다뤄진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닌 정신적 권리이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위탁관리를 맡길 수 없는 인격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상이나 이름에 관한 권리를 전문적인 에이전트에 맡겨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상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적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이 권리를 인정해야할 지에 관해 1,2심 판결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32,000
    • -2.96%
    • 이더리움
    • 2,649,000
    • -3%
    • 비트코인 캐시
    • 367,300
    • +0.36%
    • 리플
    • 1,747
    • -3.53%
    • 솔라나
    • 104,100
    • -4.5%
    • 에이다
    • 284
    • -9.55%
    • 트론
    • 493
    • -0.8%
    • 스텔라루멘
    • 310
    • -6.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70
    • -3.54%
    • 체인링크
    • 12,030
    • -3.3%
    • 샌드박스
    • 87.95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