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시설에서 술 마시다 추락사…법원 "본인 책임"

입력 2016-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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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시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추락사했다면 업주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권모 씨의 유족이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M사와 회사 대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7월 지인 2명과 함께 한강에 있는 수상레저시설 선박 위에서 술을 마셨다. 배에는 스키 라운지, 비즈니스 룸, 테라스 등이 갖춰져 있었다. 그는 그날 오전 12시까지 테라스 등에서 와인 3병과 맥주 2병을 사람들과 나눠 마셨다. 술자리를 끝낸 권 씨는 배와 한강 둔치를 연결하는 도교를 오르던 중 강으로 떨어져 숨졌다. 도교와 연결돼있는 발판의 끝 부분에 안전대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이다. 권 씨의 유족들은 시설운영사인 M사와 회사 대표, 서울시를 상대로 약 1억8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사와 서울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우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그 너비가 성인 1명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과도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지 않은 이상 추락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씨 일행 중에 시설 회원은 없었고,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이 시설을 이용했다”며 “스스로 시설을 이용한 권 씨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사고지점에 안전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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