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부터 징계까지 봐주기"

입력 2016-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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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서 기재됐다.

미래부 답변서에 따르면, 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현재 지방 위성감시센터 발령)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자의적 판단으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임원 범죄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이어서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홈쇼핑 런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되고 전ㆍ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도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 문미옥 의원은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롯데홈쇼핑을 봐줬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 심의 담당 부서에서 조직적인 롯데홈쇼핑 봐주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결격사유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감점사유인 배임수재 사실이 있는 임원 2명을 누락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별도의 조치 없이 평가 자료로 확정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담당 사무관은 내부 결재문서 중 공개되지 않은 세부심사항목, 배점이 정리된 표, 재승인 조건 등을 롯데홈쇼핑에 제공했다"며 "담당 국장은 롯데홈쇼핑의 감점사유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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