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7·G5 15만원… 방통위 비웃는 이통 3사 주말 불법 보조금 살포

입력 2016-06-26 17:07 수정 2016-06-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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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 뿌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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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을 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 주말 동안 갤럭시S7과 G5가 10만 원대에 판매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신도림테크노마트 등 전국의 집단상가와 판매점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S7과 G5를 10만 원대에 판매했다.

휴대전화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두 기종이 15만 원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도림테크노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갤럭시S7, G5의 출고가는 83만6000원이다. 월 6만 원대의 ‘59.9 요금제’를 선택해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 공식판매가는 57만2000원이다. 두 기기가 15만 원에 판매되려면 최소 4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통사들은 유통망에 최대 52만 원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주고, 판매점들은 여기에서 마진과 세금을 제외한 다음 나머지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했다.

일부 매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하는 ‘올빼미 영업’도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7과 G5가 이처럼 광범위한 판매점에서 10만 원대에 팔린 것은 지난 3월 단말기 출시 이후 처음이다. 시장 과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이통 3사 간 번호이동 건수에 따르면 토요일인 25일에만 총 1만9372건의 번호이동이 있었다. 이는 이달 1∼24일 평균인 1만3974건 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25일 각각 335명, 135명의 순증을 달성했고, SK텔레콤은 470명을 빼앗겼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가입자를 무리하게 모집하면서 불법 경쟁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정황을 잡고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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