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정운호 게이트’ 성역없이 수사해야

입력 2016-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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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이모(56)씨가 수배된 지 넉 달 만에 검찰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 대표와 법조계, 정·관계 인사, 경찰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인물이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상대로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하고, 정 대표의 항소심 담당 재판장을 따로 만나는 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서울메트로 입점 등 정 대표 사업 확장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정 대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검찰이 검찰 출신 변호사의 대(對) 검찰 로비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 또는 동료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곧 검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어깨는 무겁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안위와 선후배 동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늬만 검찰이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조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법정의 정의도, 권력의 위세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정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홍 변호사와 검찰 조직 사이에 어떤 비리와 위법이 있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관’인 홍 변호사와 함께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례로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에서 두 차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한 기독교 방송사 회장의 횡령 사건을 4억5000만원에 수임하고,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바 있다.

제 아무리 검사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관(前官) 예우는 현관(現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저울질하지 말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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