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홈쇼핑' 롯데홈, 결국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는다… 협력업체 '빨간불'

입력 2016-05-23 15:00 수정 2016-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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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따른 미래부 제재 조치… 롯데홈쇼핑 "막대한 협력업체 피해 고려해야"

대표까지 연루된 최악의 비리로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겨우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주요 사항을 신청서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 때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사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매출 최고 시간대로 보통 저녁 7~9시를 의미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데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는 500여 납품업체와 120여 단독거래 업체 등으로 이 회사들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시 고스란히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매출 비중은 50%가 넘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시정조치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대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최종결정 때는 이 부분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롯데홈쇼핑의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고 매출을 올리는 프라임타임 때 쉬게 되면 롯데홈쇼핑 1년 매출 중 30~40%가 감소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준 송출수수료(지난해 기준 2000억원) 중 절반(1000억원)을 날릴 처지다.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으니 송출을 못해도 롯데가 비용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3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방송법에서는 TV홈쇼핑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 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영업정지와 재승인기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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