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끝난 맞벌이 부부…추가 환급 가능성 커"

입력 2016-05-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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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적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해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한 환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이 필요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각 배우자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시 배분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단, 부부 모두가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0원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조정할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도 함께 조정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어떤 배우자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세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데, 부부 중 한 사람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의 연봉이 비슷해서 부양가족을 나누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이 2명(특히 3명)이면서 부부간 연봉 차이가 커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받은 경우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으로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분산해야 절세효과가 큰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부부 간 연봉 차이가 있어 배우자 한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올해 연말정산 시 연봉이 5천만 원인 남편 김모 씨(38세)와 4천만 원인 아내 정모 씨(37세)가 어머니와 딸(8세)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었을 때 나온 결정세액은 189만 8,140원이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부양가족을 조정, 남편이 자녀, 아내가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배분했다.

그 결과, 나온 결정세액은 153만 9,270원으로 5월 확정 신고를 하면 35만 8,870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를 보면, 맞벌이 부부인 아내 윤모 씨(40세, 연봉 4700만원)와 남편 곽모 씨(40세, 연봉 4600만원)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아내는 장남(5세)를 공제받고, 장녀(3세)와 차남(1세)을 남편 쪽에서 공제받아 140만 1,290원의 결정세액이 나왔다.

그러나 자녀의 의료비 등을 고려해 부양가족을 다시 조정해 본 결과, 결정세액이 135만 6,740원이 나왔고 확정 신고 시 4만 4,55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절세효과 시뮬레이션과 함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의 박성희 팀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법이 복잡해지고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매년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각자의 결정세액을 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인적 공제를 나누어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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