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까지 해외출장 관리감독 강화…‘외유병’ 걸린 국회의원은 열외

입력 2015-12-1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국외여행법’ 제정안 제출…7일 이내 보고서 제출도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규정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입법부 공무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0일 행정·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무원국외여행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행정기관장이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한 뒤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운영실태를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을 가려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기간, 방문국 및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에까지 적용토록 했다.

변 의원은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 6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단 2시간만 일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면서 “공무원여행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 가운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입법부 공무원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작지 않다.

세금을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과도한 비용과 외유성, 회기 중 출국 등으로 해마다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3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국회의장·부의장 제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영비로 해외에 나간 횟수는 총 52차례, 여비만 27억원에 달한다. 출장 3번 중 1번은 회기 중에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7일자 “국회의원 해외출장 3번 중 1번 ‘회기 중’ 떠나” 기사 참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0,000
    • -5.06%
    • 이더리움
    • 2,632,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4%
    • 리플
    • 1,744
    • -4.6%
    • 솔라나
    • 103,600
    • -7.09%
    • 에이다
    • 281
    • -11.91%
    • 트론
    • 492
    • -0.61%
    • 스텔라루멘
    • 313
    • -8.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5.22%
    • 체인링크
    • 11,960
    • -5.6%
    • 샌드박스
    • 87.44
    • -6.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