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변재일 의원 "쌍용차 등 무상수리 악용 12만대 '늑장'리콜...국민 안전 위협해"

입력 2015-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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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3년 12만대의 결함 차량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리콜을 실시해야하는 ‘안전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행정상의 편의와 비용절감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수리를 하는 소위 ‘늑장리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 리콜실시 이전 무상수리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리콜 이전에 무상수리를 실시한 제작사는 한국지엠 및 쌍용자동차 등 두 개의 제작사였으며 총 7개 차종에 12만 156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해야하는 안전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상수리의 편리함 때문이다.

무상수리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국토교통부에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차를 수리한 소비자에게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는 등 제도가 편리하며 제작사의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의 미국의 경우 안전 결함이 발생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는 리콜대신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던 ‘제네시스’의 안전결함이 드러나자,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를 했다는 사유로 벌금 1735만달러를 부과한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다르다.

국내는 제작결함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콜하지 않아도 과징금 등의 처분이 없는 실정으로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특히 현행법상 리콜을 은혜, 축소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은 본조항에 따라 단 한곳의 제작사도 처벌한적이 없는 실정이다

2014년 12월 쌍용차가 렉스턴 등 11만2천대의 리콜을 실시한 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퀴빠짐’이 원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쌍용차측은 “소비자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리콜을 거부하고 무상수리만 실시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볼조인트 이탈’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쌍용차는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변의원은 “리콜을 실시해야함에도 무상수리로 대체했던 2014년4월~12월동안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안전과리를 소홀히한 정부와 제작사의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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