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에 고교생이 여교사 촬영까지…하루 평균 18건 ‘몰카공화국’ 충격

입력 2015-08-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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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영상 촬영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강모씨(33)가 8월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되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워터파크 몰카(몰래 카메라) 사건에 이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은 사건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몰카 사건이 하루 평균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 몰카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급증하고 있다.

31일 A고교에 따르면 1학년생인 B(17)군은 이 학교의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몰카를 찍었다.

B군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B군은 학기 초인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었으며, 촬영한 영상 등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일부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B군과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앞서 27살의 여성 최모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지시한 강모씨도 함께 입건됐다.

이같이 몰카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시민들의 불안에 떨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발생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까지 늘었다.

이는 4년새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 기준 하루에 18건씩 몰카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몰카 범죄 발생 장소의 40%를 차지했으며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등의 영상촬영기기가 대중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몰카범죄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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