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여전…골프 접대, 논문비 받은 의사 536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8-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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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사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신모(47) 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36명을 대거 적발했지만,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4명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신씨는 김씨로부터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다른 의사 73명과 함께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골프관광 접대를 받았다. 김씨가 쓴 접대비용만 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약회사 영업이사 손씨도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을 상대로 500여 차례에 걸쳐 3억 59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 중에는 대학병원 의사도 있었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8) 씨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7게 제약회사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도 2010년 도입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경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함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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