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속옷 정액'은 맞지만 무죄라니

입력 2015-08-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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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가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공범 2명과 함께 1988년 당시 18세였던 대학생 정은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정은희양의 추모공간' 홈페이지)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년 전인 1988년 10월 7일 새벽, 정은희씨가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화물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정씨의 속옷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죠. 특히 시신으로 발견된 정씨가 속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족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속옷을 두고 "아줌마나 입는 속옷"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 등에 60여차례가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며 사건 해결에 매달렸죠. 유족의 노력 끝에 2013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요. 검찰은 사건 당시 정씨가 K씨 등 스리랑카 산업연수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이는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K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K씨는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 때 채취한 DNA가 대조 분석되면서 그의 덜미가 잡힌 겁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러나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K씨가 기소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요.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 검찰은 특수강도강간(공소시효 15년) 혐의를 적용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과 함께 강도짓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은 맞지만 강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재판부의 결정에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 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수사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수사발표가 맞다고 생각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제 3의 범인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가 될 전망인데요. 피해자는 있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판결... 고 정은희씨와 유가족의 한은 누가 풀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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