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에 원정 성접대까지…'간 큰' 재개발조합장

입력 2015-05-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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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업체 선정권을 등에 업고 억대의 금품은 물론 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대문구 북아현·충정 구역은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됐고 2008년에는 이 구역을 포함한 북아현동 일대가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박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됐다.

2005년 7월 추진위원장이 된 박씨는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

그는 철거업체 대표 고모씨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줄 테니 활동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2006년 2월까지 북아현동 가구거리 주차장과 추진위·철거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을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고씨 경비로 홍콩과 몽골로 원정 성매매 여행까지 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고씨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으로 날아가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성접대를 받았다.

한달 뒤에도 고씨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3박4일간 '주지육림'에 빠졌다.

박씨는 업체에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업체를 바꿨다. 리베이트를 받아내지 못하면 떡값 명목으로 '잔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2005년 말 음성적으로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업체가 더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자 그간 받은 경비를 4천만원으로 정산해 주고는 관계를 끊었다.

그러고는 다른 설계업체와 계약을 하며 설계용역 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후 리베이트를 독촉했지만, 이 업체는 "받기로 한 돈의 60∼70%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못 준다"는 등의 구실로 거절했다.

물러설 박씨가 아니었다. 리베이트를 못 준다면 명절·휴가철 떡값이라도 내라며 업체를 압박했다.

결국 업체 대표 이모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년 여름 휴가철과 추석, 설 무렵 수백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박씨에게 바쳐야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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