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입력 2015-04-24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

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와 해당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52,000
    • -3.55%
    • 이더리움
    • 4,515,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4.69%
    • 리플
    • 752
    • -3.96%
    • 솔라나
    • 210,700
    • -7.79%
    • 에이다
    • 681
    • -4.89%
    • 이오스
    • 1,234
    • -1.12%
    • 트론
    • 168
    • +1.82%
    • 스텔라루멘
    • 164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7.51%
    • 체인링크
    • 21,220
    • -4.93%
    • 샌드박스
    • 658
    • -8.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