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입력 2015-04-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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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변호사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1대1,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는데도 이를 임의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개입하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룰을 지키지 않은 사회에 안전이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정부 개입 여지를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당초 9일 예정됐던 차관회의 안건 상정 계획은 1주기인 16일로 미뤄졌다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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