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부동산모바일 ‘직방’ 갑질, 공정위서 조속히 조치해야”

입력 2015-04-06 17:43 수정 2015-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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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70% ‘직방’, 부동산에 경쟁업체 계약해지 압박 등 공정거래법 위반”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방’ 경쟁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직방’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고해, 공정위의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점유율에서 70% 정도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직방은 경쟁업체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직방’은 앱 다운로드 수가 안드로이드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고 월 앱 이용자 수는 81만명에 달한다. 기존 온라인 부동산 중개시장의 강자였던 ‘네이버 부동산’의 이용자 수에 비하면 30만명 가량 많고, 경쟁업체인 ‘다방’(15만명)보다는 5배, ‘두꺼비세상’(9만명)보다는 9배 이상 많다.

이렇듯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직방’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같은 광고비를 내더라도 ‘직방’에만 광고한 이들은 노출빈도가 높은 ‘직방 전용방’, ‘다방’이나 ‘두꺼비세상’과 같은 경쟁업체에 동시 광고한 이들은 ‘일반방’으로 차등을 둬 운영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에게 경쟁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종용 혹은 압박하는 동시에, 이미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낸 공인중개사들에겐 해지위약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직방’이 자신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공인중개사들을 부당하게 차별취급하고, 역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직방이 경쟁업체 거래를 끊는 데 대한 ‘해지위약금’까지 물어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경쟁업체를 조기에 말살해 경쟁제한을 통해서 ‘독과점적 시장’을 구축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직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직방’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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