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00만원 이하 서민대상…최고 年4.5% 재형저축 나온다

입력 2015-03-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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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7년 중 3년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면제

은행들이 30일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을 출시한다. 기존 재형저축 대비 가입 요건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이다. 업계에선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아온 기존 재형저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은행에서 공동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 계약기간은 7년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재형저축은 가입 뒤 7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재형저축의 장점인 비과세 혜택 조건이 너무 길어 서민의 재산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이 약 3.4~4.5%다. 고정금리형은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기존 재형저축 대비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 재형저축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이 상품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요건을 낮췄다.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자가 가입 대상이다.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은 기존 재형저축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5%(혼합형 기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자체 적금 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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