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현역 의원 차명계좌 관리 ‘대한제당’…특별세무조사

입력 2015-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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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건네고, 이를 차명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난 국내 유명 사료 제조업체 대한제당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대한제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 이후 불과 2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대한제당은 약 7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추징당한 바 있다.

또 관련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측에게는 적잖이 부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포착된 때에만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후에는 일반적으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대한제당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대한제당 계열사 모 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의 변호인도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1일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당과 팜스코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이르면 내달 중순께 해당 사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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