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믿었더니… '반품 거부' 날벼락

입력 2015-03-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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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홍쇼핑 업체들이 까다로운 반품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떠넘기고 있다.

A씨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써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염 치료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효과를 못 느껴 반품하려하자 업체는 '한 달 동안 매일 40분씩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서의 조건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반품을 거부하다 법으로 정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무료 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에만 2250건이며, 이 가운데 반품이나 청약 철회 거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편법 상술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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