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왜 늦게 왔냐' 따귀…택시 기사 벌금형

입력 2015-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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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현장에 늑장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김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판사는 "박씨와 김씨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김씨는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왼쪽 뒷목을 한 차례 가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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