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경찰 조사에서 한다는 말이...

입력 2015-01-30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이후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12,000
    • -6.03%
    • 이더리움
    • 2,612,000
    • -6.04%
    • 비트코인 캐시
    • 364,000
    • -4.94%
    • 리플
    • 1,722
    • -6%
    • 솔라나
    • 102,300
    • -8.09%
    • 에이다
    • 283
    • -11.56%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308
    • -9.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6.8%
    • 체인링크
    • 11,810
    • -6.64%
    • 샌드박스
    • 85.62
    • -8.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