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인물정보 제공 ‘불법’ 판결…비상걸린 ‘포털’

입력 2014-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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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의원의 학력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정치학 석사'가 표기되어 있는 모습. 이후 논란이 되자 네이버는 이 사실을 확인해 수정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진 유료 인물정보 제공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각 포털업체가 인물정보 서비스 개편 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포털사와 IT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네이버·다음카카오·네이트 등 포털 3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유명인의 인물정보 제공에 대해 범위를 축소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 등은 개인동의 없이 유명인의 생년월일, 경력과 학력, 수상내역, 배우자와 가족정보, 출생지, 키와 몸무게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 포털사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언론사 등과 제휴해 건당 정보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상세 정보까지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들 정보의 대부분은 개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풍문’으로 알려진 학력을 무단으로 게시해 ‘허위학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실제 해당 대학에는 없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관리 소홀도 무수히 지적돼 왔다.

가장 대표적인 허위사실 제공은 연예인들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이다. 연예인 중 상당수는 소속사 등이 허위 사실을 포털사에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정보는 포털사가 개별 수집해 명시하고 있다.

또 각각의 포털사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이 달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뤄지던 포털사의 유명인 개인정보 제공에 제동이 걸렸고, 이 때문에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거나, 외부에 이미 공개된 정보만을 추려 제공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 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로앤비는 백 교수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네이버 등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인정됐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한편 네이버는 2007년 유명인의 학력 위조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3만명에 달하는 자사 인물정보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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