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산 누출사고' 삼성 임·직원 벌금형…센터장은 무죄

입력 2014-10-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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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독물관리자 전모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벌금 400만∼700만원, STI서비스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STI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와 삼성전자에는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유독물관리자 전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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