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주운전 3회' 현직 부장검사 '해임' 청구

입력 2019-03-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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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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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이라는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55)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6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는 2015년,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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