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0만 원씩 별도 신청 없이 2월 둘째 주까지 지급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 가구 등 총 39만3000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
2026-01-2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