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측면에서 문제 있어…자본 확충 기회 충분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계량평가 위법성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
금융당국과 정면충돌…비계량평가 ‘위법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으면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의 매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으로
금융당국이 자본 취약성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선제적 건전성 관리 유도를 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금
진입·생존 위기 막으려면중소형사 맞춤형 규제 필요배타적 사용권도 강화해야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괄 규제는 중소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향후 금리 인하 시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 비율도 하락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정교한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CS 할인율과 보험회사 자본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25%p, 손해보험사는 30%p 하락하는 것으로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생·손보사 20곳 참석 이 원장, 자본력 확보·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환율 변동 대비 당부 이 원장 “‘그레이 스완’에서 ‘블랙 스완’ 우려 확대…리스크 철저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 당부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체 위험관리체계인 ORSA 도입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 내년부터 각 보험사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ORSA 체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ORSA는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의 약어로 금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규제를 선진화한다. 바젤Ⅲ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은행별 자본적정성 수준 평가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율적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