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금융감독원의 비계량평가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5일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특히 비계량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이에 대해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감점받은 부분에 대해 “유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이사회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며 “금감원의 자의적 평가로 건전한 보험사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이어가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 개선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에서 적기시정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