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계량평가 위법성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감점 사유가 된 점, 경영개선권고가 비계량 평가만으로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손보 관련 이슈는 오래된 문제였고, 적기시정조치 관련 예고도 계속 있었다"며 "비계량 평가 부분은 보고를 받았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는)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 확충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기간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롯데손보의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제가 지배주주라면 M&A를 시도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겠지만,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