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부당"

입력 2025-11-05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자본 취약성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선제적 건전성 관리 유도를 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승인을 거쳐 1년간 경영개선 계획(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롯데손보의 재무구조를 예의주시해왔다. 4월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5월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롯데손보가 재무적투자자(FI) 중심 지배구조로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지분 77.04%)가 사모펀드 특성상 유상증자 등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당국의 우려를 키웠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 조치에 대해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사실상 첫 사례"라고 했다. 이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 받았으나 유예는 평가 메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15,000
    • -0.99%
    • 이더리움
    • 4,713,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2.9%
    • 리플
    • 3,112
    • -3.5%
    • 솔라나
    • 206,000
    • -3.2%
    • 에이다
    • 654
    • -1.95%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5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40
    • -1.53%
    • 체인링크
    • 21,190
    • -1.44%
    • 샌드박스
    • 22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