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팔 때 1350만 원→1050만 원
국토부는 세 가지 안 중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절충안인 2안을 채택했다.
2안은 매매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6억~9억 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지고, 9억 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2021-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