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웨이브가 내야 할 과태료가 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NHN벅스(300만 원), 쿠팡(250만 원), 스포티파이(100만 원) 순이다.
쿠팡은 2024년 4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쿠팡은 기존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 초기 화면 팝업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 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쿠팡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고객들이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다.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기만적인 방법 때문에 소비자들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웨이브, NHN벅스는 월정액 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자동결제 상품)을 운영 중이었다.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반 해지'와 '중도해지' 중 고를 수 있었다.
일반 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이 유지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이용 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중도해지는 하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에서 위약금과 이용 금액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그러나 웨이브, NHN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 해지'만 상세히 안내할 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웨이브, NHN벅스가 해지 방법을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NHN벅스,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또한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도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방해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 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이들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정위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