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입력 2023-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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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발달장애인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돌봄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자가용 개조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예산제도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부턴 광주형 시범사업 평가와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시한다. 당장 다음 달부턴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을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확대한다.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기준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 개에서 2027년 4만 개까지 늘린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 고도와 차원에선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을 올해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 개념은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

특히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활동지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장애인 활용지원 평균 급여량은 월 202만 원인데, 이 중 10%(20만2000원)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등 공공서비스와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민간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고품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총 예산은 31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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