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늘어 총 45종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체육시설 이용료 자료)을 새로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이번에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공제 혜택 자체가 확대되거나 적용 범위가 달라진 항목도 있어, 근로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자녀 수별 공제액이 전년보다 각각 10만원씩 올라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다.
간소화 서비스가 “자료를 모아주는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상담 기능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퀵 메뉴’에서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근거 법령·출처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24시간 AI 전화 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26)도 계속 운영된다.
실수로 공제를 잘못 받는 사례가 많았던 부양가족 소득 요건 안내도 더 촘촘해졌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은 기본공제와 각종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를 놓치고 공제했다가 추후 정정·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국세청은 올해 간소화 자료조회 화면에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고, 명단 산정도 지난해처럼 상반기 소득만 보지 않고 10월까지 신고된 소득(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반영)을 토대로 제공한다. 다만 11~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관련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 제공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회사 쪽 절차도 갈린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반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쓰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으로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이 거론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의 보완 절차도 있다.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증빙 발급기관의 추가·수정분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제출 시점과 기간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사내 마감’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회사는 2월 급여에 환급·추가납부를 반영해야 하므로 대체로 1월 말~2월 초 사이에 자료 제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 안내 일정 내에 사내 시스템 업로드 또는 담당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조회 방법은 PC(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동일하다. 먼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간편인증(카카오톡·PASS·네이버 등)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로 들어간다. 이후 근무기간(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내역을 확인한다. 지출 내역을 대략 점검한 뒤에는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해 PDF로 저장하고 저장한 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사내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일괄 제출한 자료를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소화에 잡힌 항목이라도 모두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예컨대 안경 구매 내역 중에서도 시력보정용은 해당될 수 있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달라고 했다.






